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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월세 계약 갱신 시 5% 인상 계산법|보증금·월세 실제 계산 예시

월세 계약 갱신 시 5% 인상 계산법|보증금·월세 실제 계산 예시

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요?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월세 인상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료 증액에 관한 기준이 있지만, 모든 계약에서 무조건 5%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계약 갱신 시 알아야 할 5% 인상 규정과 보증금·월세 계산법, 실제 금액을 이용한 사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1. 월세 계약 갱신 시 5% 인상 규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일정한 요건에서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증액청구 한도를 원칙적으로 기존 금액의 20분의 1, 즉 5%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올리려면 주택 관련 조세·공과금 등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직전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 5%는 자동 인상률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반드시 5%를 올릴 수 있다는 뜻도, 세입자가 반드시 5%를 올려줘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에는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에 법정 제한이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증액 상한을 정했다면 해당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2. 5% 인상액 계산하는 방법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상 한도 계산액 = 기존 금액 × 0.05

인상 후 금액 = 기존 금액 + 인상액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정해진 계약이라면 각 항목에 5%를 적용한 산술 예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계약의 실제 증액 범위는 계약 내용과 적용 법규를 확인해야 하므로, 아래 표는 두 항목을 각각 5% 올리기로 한 경우의 계산 예시입니다.

항목 기존 금액 5% 인상액 인상 후 금액
보증금 5,000만 원 250만 원 5,250만 원
월세 125만 원 6만 2,500원 131만 2,500원
월세 100만 원 100만 원 5만 원 105만 원
월세 80만 원 80만 원 4만 원 84만 원

계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금액까지 반드시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되는 상한과 증액 요건,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실제 사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25만 원이라면?

현재 계약 조건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25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항목을 각각 5% 인상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보증금 인상액: 5,000만 원 × 5% = 250만 원
  • 인상 후 보증금: 5,250만 원
  • 월세 인상액: 125만 원 × 5% = 6만 2,500원
  • 인상 후 월세: 131만 2,500원

반대로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5% 인상하는 경우라면 월세는 131만 2,500원이 됩니다. 이는 월세 항목만을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조정하거나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정 기준과 합의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4.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와 새 계약의 차이

세입자는 법에서 정한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적용 시기는 계약 체결·갱신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바탕으로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새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기존 계약의 종료 여부와 갱신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세입자는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기존 계약의 조건, 합의한 인상액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월세 인상 전 꼭 확인할 사항

  1. 최근 증액 시점: 기존 계약 또는 직전 증액 이후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2.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세입자가 법정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확인합니다.
  3. 지역별 규정: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증액 상한 조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변경 계약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록합니다.
  5. 보증금 보호: 보증금 증액 시 등기부등본과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주인이 월세를 5% 올린다고 하면 무조건 올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5%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닙니다. 법적 증액 요건과 계약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월세를 전혀 올릴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갱신 과정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를 반드시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3.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5%씩 올릴 수 있나요?

각 항목에 5%를 곱한 계산은 가능하지만, 두 항목을 함께 변경할 때 실제 허용되는 증액 범위는 계약 조건과 법 적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계산만으로 적법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Q4. 계약이 끝난 뒤 새 계약을 체결해도 5% 제한이 적용되나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의 갱신인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인지,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보증금을 올리면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변경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새로운 담보권 등이 설정되었는지 살펴보세요.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 등 보증금 보호 절차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월세 계약 갱신 시 5% 인상 규정은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알아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5%는 무조건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증액 시점, 계약 형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계약을 변경하기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법령과 세부 요건을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상 가능 여부는 계약서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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